경주시, 대형폐기물 온라인신고센터 운영...읍면동사무소 방문 불필요
경주시, 대형폐기물 온라인신고센터 운영...읍면동사무소 방문 불필요
  • 편집팀
  • 승인 2018.04.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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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대형폐기물 온라인 신고센터’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을 거쳐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그동안 대형폐기물 배출을 신고할 경우 시민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업무시간 내에 직접 방문해 현금결제를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

대형폐기물을 배출할때 포털사이트에서 ‘경주시 대형폐기물 온라인신고센터’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waste.gyeongju.go.kr)를 입력하여 시스템에 접속 후 ‘배출신고’ 페이지에서 배출자의 성명‧연락처‧배출장소 및 배출품목을 입력하고 수수료를 전자결제(신용카드 또는 실시간계좌이체)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을 출력하거나 직접 종이에 접수번호·품목·배출일자를 적어 신고된 대형폐기물에 부착 후 수거요청일 전날 일몰 후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면 수거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일 이내(읍면지역은 1주일 이내)에 수거될 예정이다.

침대나 서랍장, 장롱 등 가구류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류, 유리, 문짝, 가방 등 기타품목류 등의 배출가능품목과 수수료는 ‘경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하며, 비대상품목이나 신고하지 않은 품목과 신고한 품목과 다른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는 수거하지 않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폐가전 수거 예약센터(1599-0903, www.15990903.or.kr) 이용 시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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