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경주지청, 사방초등학교 법교육 우수학교 지정
대구지검경주지청, 사방초등학교 법교육 우수학교 지정
  • 편집팀
  • 승인 2018.04.1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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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열린 법교육 우수학교 지정 현판식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이철희)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는 ‘지속적·실질적 법교육’을 모토로 지난해 4월12일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한 사방초등학교를 11일 ‘법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했다.

경주지청은 ‘법교육 시범학교’로 지정한 사방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주지청·경주지원 견학을 비롯 학년별 맞춤형 법교육, 법사랑 글짓기·그림대회 참가 등 다양한 현장체험 중심의 실질적 법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경주지청은 1년간 시범운영 결과, 참가자들의 준법의식 고취 및 검찰 이미지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경주지청은 향후 법교육 시범·우수학교 확대 지정을 통해 지속적·실질적 법교육을 계속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지역을 위한 검찰권 행사 방안을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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