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부동산 투기 의혹제기에 주낙영, "억측 불과한 무책임한 의혹제기" 맞서
최학철, 부동산 투기 의혹제기에 주낙영, "억측 불과한 무책임한 의혹제기" 맞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4.1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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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최학철 경주시장 예비후보측이 17일 주낙영 예비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주낙영 예비후보(이하 후보)는 대부분 소명한 것으로 근거없는 억측이자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

최학철 후보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후보가 행자부 중앙공무원 연수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개한 재산변동 내용을 근거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성실 공정 품위유지 영리업무의 금지’등의 의무규정,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등의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 최학철 후보측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49-1번지 일원.
최학철 후보측이 의혹을 제기한 것은 주 후보 장모 소유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 49번지 2만313㎡의 임야(자연녹지) 가운데 산49-1번지 1191㎡와 산49-16번지 1847㎡등이   주 후보 및  배우자, 자녀등에게 증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지번분할에 대한 것이다.

양 후보측에 따르면 주후보 장모 소유  2만313㎡의 임야이 가운데 1만5244㎡는 2001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 주 후보의 배우자등은 지난 2005년 주거지역분을 지번분할해 일부 소유한데 이어 이어, 2015년 자연녹지분도 지번분할을 통해 일부 소유하게 됐다.

최 후보측은, 주 후보와 자녀들이 후보자의 장모, 처남, 장처조카등의 지분소유 토지 (임야)의 필지면적(1536평)중 일부지분을 같은날, 같은토지, 같은 소유자로부터 7.6평에서 121평으로 8회에 걸쳐 나눠 매입하고, 매매 가격이 다른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 후보와 자녀들이 매입한 면적이 472평으로 전체의 30.7%에 불과한데도 1인소유 토지를 한꺼번에 매입하는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지 않고 여러차례 나눠 매입한 것이 수상하다는 것이다.

또한 주 후보와 자녀들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자연녹지 지역의 임야를 매입한점 등을 들어 주 후보 장모 소유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주 후보가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처가로부터 일부 지분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 후보측은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주 후보가 조세부과를 면하거나 가격변동에 따른 이득, 또는 소유권 권리 변동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부동산등기 특별법조치법과 영리 행위를 금지한 공무원법의 위반이 아니냐는 것이다.

"일반상식과 달라" 의혹제기 하면서도 실정법 위번등은 제시 못해
최 후보측은 “지번분할이 일반 상식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의혹이 드는 것”이라며 거듭 의혹을 제기했지만 ‘공직자로서 적절한가’라는 정서적 비판이외에 실제 세금포탈이나 법령위반 등의 사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주 후보측이 전날 일부 언론에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통해 ‘복잡한 지번분할이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이상의 실체적 의혹은 제기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후보측의 부동산 거래관계를 추적해 왔다는 최 후보측 관계자는 “주 후보측이 토지거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서술적으로 설명하다보니까 의혹이 더해져서 ,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는데 실제 오해가 생실수도 있다. 따라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면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매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매도자와 매수자간 입출금표, 매매계약서, 조세납부 증명서, 자녀들이 취득한 토지의 자금조달 경위등에 대한 자료 공개등을 요구했다. 또한  같은날 토지를 매매하면서 계약자에 따라 매매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소유권 관계 명확하기 위한 지번분할 강조

▲ 주낙영 예비후보가 12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에 임하는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주 후보는 앞서 지역내 일부 언론이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16일 소명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주 후보는 장모소유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산49번지 2만313㎡ 를 복잡하게 지번분할한 이유에 대해서는 '소유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장모 소유 부지 임야 2만313㎡가운데 1만5244㎡는 1996년 포항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2001년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으며, 이에따라  2005년 장모가 이를 자녀와 장손에게 증여 한 것으로 주 예비후보 장모 1/7, 큰 처남 2/7, 작은 처남 2/7, 배우자 1/7, 장처조카 1/7씩 지분 공유하게 됐다는 것.

특히 지번분할을 하게 된것은 이 부지가 나머지 자연녹지지역과 가액에 큰 차이가 나고 지분공유로 인해 공유자중 누군가가 사정상 자기 지분을 처분하고 싶어도 각자 이해관계가 달라 재산권 행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기위해’ 1차로 주거지역분을 지번분할하고, 나머지 자연녹지분 5069㎡은 2015년 지번분할을 했다는 것이다.

주 후보는 “이 과정에서 각자의 몫에 손해가 없도록 땅을 나누려고 하다 보니 위치에 따라 지가와 활용도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고,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복잡한 교환 및 증여가 이루어지게 됐다”며 2013년 8월 작성한 분할 합의서도 공개했다.

주 후보는 자신이 장모의 지분등기 일부 197㎡를 소유한데 대해서는 “장모는 산49-1번지의 자기 지분 736.6㎡를 포기하는 대신 인근 산49-2번지의 공유지분을 전량 인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산49-1번지의 매매과정에서 장모의 지분등기 일부(179㎡)가 후보자에게 넘어오온것”이라고 반박했다.

주 후보의 자녀가 49-16번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공유자중 1인이 사정상 급히 자기지분의 매도를 원했으나 원매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차에 배우자에게 간곡한 요청이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자금 여유가 있었던 우리 가족이 매입을 해 주기로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선 주 후보자 2015년12월21일 534㎡(176평)를 매입하고, 장모가 자기 땅을 외손주에게도 좀 물려주어 자신을 기억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배우자가 딸과 아들에게 각각 911㎡(300평), 404㎡(113평)을 소정의 증여세를 납부하고 사 주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 후보는 “결과적으로 산49-1번지 1191㎡와 산49-16번지 1847㎡는 후보자의 가족만이 독점 소유하게 됨으로써 소유권 관계가 명확해 졌는데, 이처럼 지분공유자의 재산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지번분할을 통해 공부정리를 하던 중 가족간의 토지거래(매매, 교환, 증여)가 이뤄진 것에 지나지 않으며 법령의 제한을 회피하려는 그 어떤 의도도 없었고 증여세 등 세무관계는 전문 회계사와 법무사에게 맡겨 한 치의 착오도 없도록 조치했다”며 “제기하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에 불과하며,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경산시 택지 투기 의혹도 제기...근거없는 무책임한 의혹제기 맞서

최 후보측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 후보의 배우자가 2000년 경산시 백천동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2876㎡의 전(田)을 매입해 2007년 12월 매각함으로써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데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았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 후보측은 “대학에서 유아교육 강의를 하던 배우자가 유치원 설립을 위해 2000년 9월 경매로 나온 택지개발예정지구(1998년지정)내에 물건(2876㎡)이 있어서 응찰해 낙찰 받았고(1억5200만원),그후 택지개발이 지연 되다가 2004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변경, 2006년 개발업자가 나타나 매각요구를 받고 부득이 하게 2007년 시행사가 제기한 시세대로 12억원에 매각했다”며 “단기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도 아니고 개발관련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발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것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공개적인 경매정보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낙찰받아 세금을 납부하고 이뤄진 정상적인 실명거래를 공직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하고 매도하는 것 또한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 후보측이 이날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최 후보측은 “유권자인 경주시민과 책임당원의 알권리 존중, 본선경쟁력을 위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주 후보측은 “근거없는 무책임한 의혹제기로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거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근거없는 의혹에 근거한 공개토론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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