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김석기의원 「건축법」개정안 대표발의, 기존 건축물도 건축법 위반여부 조사
  • 편집팀
  • 승인 2018.04.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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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석기 의원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경주시)은 19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법」개정안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법 위반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붕괴․화재로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이 관련법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조사하고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편‧불법 및 부실시공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존 건축물의 구조내력, 내화구조, 마감재료 등 관련법 준수 여부를 조사 할 수 있게 되어, 최근 제천과 밀양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증‧개축 및 단열재 기준미달, 마감재료 미시공 등 편‧불법 시공을 사전에 시정조치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 부영 아파트의 사례와 같이 당초 설계보다 철근을 적게 사용해 입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실시공도 사후 조사로 적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시공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건축자재를 고의로 누락하는 등의 ‘꼼수 시공’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부실 및 불법 시공으로 인한 건축법 기준 미달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입주자와 이용객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기존 건축물에 대한 관련법 기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건축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부실 및 불법시공을 근절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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