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금품살포 안강농협 조합장후보 등 영장발부
[=속보] 법원, 금품살포 안강농협 조합장후보 등 영장발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2.02.0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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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영장실질심사 벌여

안강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살포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조합장 후보 최모씨(59)와 선거운동원 최모씨(52)등 2명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경주지원 손병원 판사는 7일 오후 6시5분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주지원은  7일 오후2시 최씨등 2명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벌였다.

앞서 경주경찰서는 6일 조합장 후보 최모씨(59)와 선거운동원 최모씨(52)등 2명을 농업협동조합법 위반(금폼제공, 호별방문, 배부목적및 금품운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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