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주지부, '조합원 이외 선정기준 부재속 민주노총 후보' 지지발표... '논란'
민주노총경주지부, '조합원 이외 선정기준 부재속 민주노총 후보' 지지발표... '논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05.24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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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경주지부가 24일 경주시의원 후보 5명을 민주노총을 대표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라고 발표했다. '민주노총 후보'에 대한 경주지부 차원의 공식 지지선언인 셈이다.
시의원 후보 5명가운데 4명은 무소속 후보이며, 1명은 민중당 소속(정태준) 후보다.
또 5명 가운데 3명은 민주노총경북지역경북일반노동조합 (이하 경북일반노조) 소속, 2명은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 민주노총경주지부 간부들이 24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경주지부는 이날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하면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조합원’이라는 점 이외에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조합원 기준도 다소 모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노총 후보로 선정한 5명의 시의원 후보 가운데 A 후보는 최소  3년간 월 1만원인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고 '납부유예'했다가 올해 1월부터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기사에서는 미납기간을 6~7년으로 보도했지만, 2015년 취임한 정대권 경북일반노조 위원장은 25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전임집행부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한 결과 '2014년 납부유예를 결정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 당시 납부유예와 관련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 일시등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이 전한 전임집행부의 설명대로 2014년에 납부유예 결정을 했다면 조합비 미납기간은 최소 3년이 됩니다./편집자 )  
B후보는 예비후보등록을 전후한 시점에 경북일반노조에 가입했으며 조합비를 단 한차례도 납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1차 후보 선정과정에서 보류됐다가 민주노총 후보로 선정됐다.
C후보의 경우에도 2016년 11월 경주역 촛불집회를 전후해 경북일반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D후보의 경우 어린이들을 상대로 사교육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이라는 사실 이외에 선정 기준 부재로 내부 논란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경주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후보야말로 촛불의 정신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적임자이기 때문”이라며 경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나 2016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진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을 위한 경주역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경북일반노조 소속 모 시의원 후보 경우에는 음주운전전과 경력을 문제 삼아 민주노총 후보선정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내부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의 후보선정 기준 부재는, 일부 후보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용 경력을 쌓고, 민주노총의 명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적으로 가입이 자유로운 경북일반노조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연히 민주노총 차원의 엄격한 후보선정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해술 민주노총경주지부장은 “민주노총후보 선정기준이 없다. 향후 선거평가에서 논의돼야 할 부분으로 생각한다”며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기준에 의해서 후보선정을 하면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부 심사절차와 관련해 민주노총경주지부 관계자는 “소속노조 심의후 (민주노총)지역본부 추천, 지역본부 심의후 (민주노총) 총연맹으로 추천,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최종 심의 결정등의 과정을 밟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경주지부는 이날 비조합원인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경북도교육감은 이찬교 후보(전 전교조경북지부 지부장), 경북도지사는 박창호 후보(정의당)를 각각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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