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호두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경주시, 호두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 편집팀
  • 승인 2018.06.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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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임산물 중 호두, 도라지를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일정수준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서, 올해 대상품목으로 호두와 도라지가 선정됐다.

또한 폐업지원금 대상품목에는 ‘호두’가 선정됐고, FTA 이행으로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받아 서면 및 현장조사(8~9월)를 거쳐 연내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호두 ‘12. 3. 15. / 도라지 ’15. 12. 20.) 이전부터 호두, 도라지를 생산한 자 ▲본인 비용과 책임으로 호두,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호두, 도라지를 2017년에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가 해당된다.

또한 폐업지원금의 경우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해당 FTA 발효일(호두 ‘12. 3. 15.)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 토지 · 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18년도에 호두를 재배하고 있는 자 ▲호두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직불금의 예상 지급액은 피해보전직불금의 경우 호두 1㎡당 69원, 도라지 1㎡당 6원이며, 폐업지원금의 경우 1㎡당 120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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