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공정성 훼손 중형 불가피...징역 2년 구형

2012-05-04     김종득 기자

5월4일 속행한 손동진 전예비후보 공판에서 손 후보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고 묻자 “전부 인정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4월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다음 공판으로 연기해 달라” 요청했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

검찰은 지난 4월 20일 첫 공판에서 손 전예비후보에게 공직선거법의 ‘방송 신문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와 선거운동원을 돈으로 매수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적용했고 이를 전부 인정한 것이다.

‘방송 신문등의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와 관련해 검찰은, 손 전예비후보가 2011년 12월초 90만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해 2012년 1월초 50만원, 2월19일 800만원 등 기자친목 모임 회장 이모씨(57)에게 세차례에 걸쳐 940만원을 직접 전달했으며, 2011년 12월27일 수행비서 김모씨(44)를 통해 210만원, 2012년 1월19일 선거운동원 김모씨(56)를 통해 350만원, 2월초 150만원 등 710만원을 3회에 걸쳐 기자들이 나눠 써라며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매수 및 매수이해 유도죄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초 선거운동원 김모씨(56)가 기자모임 회장 이씨로부터 소개받은 또 다른 김모씨를 선거운동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자 선거운동원 김씨를 통해 선거활동비로 200만원을 전달케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4일 공판에서 손 전예비후보에 대해 “초범이고 장기간 동국대경주캠퍼스교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에 기여해 온 점은 인정되고, 양형참작 사항은 되지만, 선거와 관련해 지역신문 기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은 엄정처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2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기자들에게 제공한 금품이 1천650만원으로 다액이고, 선거활동비 명목으로도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