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개원일 7월1일 아닌 7월3일로 미룬 까닭은?

의장 선출방식 변경탓...1일 등록 3일 투표

2014-06-18     김종득 기자

6.4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 시의원, 경북도의원의 임기는 7월1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경주시의회 개원식은 7월3일 개최된다.
통상 7월1일 본회의를 열고 개원식을 갖던데 비하면 이틀이나 늦어지는 일정이다.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부의장등 의장단이 이틀이나 공석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의장,부의장 선출 방식을 종전 교황식 선출방식에서 후보자를 등록하고,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경주시의회는 2012년 6월 6대 후반기의장 선출때까지는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1명의 의원 성명을 기표하는 방식, 이른바 교황식 선출방식으로 의장, 부의장을 선출했다.
이론상 재적의원 21명 전원이 후보이자 투표자였다. 공식 출마자나 후보가 없었고, 당연히. 후보등록과 정견발표도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혼탁선거, 금품선거, 의원간 밀실 거래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의장 후보에 대해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는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지적은 점잖은 편이었다.
특히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도입이후에는 지구당 당협위원장의 의중이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이런 문제점은 제6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고스란히 터져나왔다.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의원 2명이 사법처리됐고 의원직을 도중하차하면서 의장 선출 방식 변경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됐다.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경주시의회는 2012년 10월 교황식 선출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의지를 천명했다.
오랫동안 논의를 거쳐 지난 4월말 경주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회의규칙은 의장, 부의장이 되려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일 오후6시까지 의회 사무국에 등록해야 한다. 의장, 부의장은 중복 등록할수도 없다.
등록한 의원만이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될수 있으며, 등록후보들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이내 정견발표도 할수 있다.

이같은 회의규칙에 따라 1일 개원을 하지 못하고, 3일 개원으로 미룬 것이다.

한편 제7대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3선인 김성수, 권영길, 박승직,이철우 의원등의 이름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6월 마지막 주말말쯤 회동을 갖고 내부 정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빠르면 시의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 시의원들의 모임직후, 늦어도 의장, 부의장 출마자들은 중복 등록할수 없기 때문에 1일 오후6시가 되면 후보들의 면면을 확인할 수 있다.
2일 하루동안 치열한 선거운동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