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8세 미만 3년 이상 다자녀세대, 상수도 월 5000원 감면

2017-12-12     편집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다자녀 세대의 가계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막내가 18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하여 월 5,000원의 범위 내에서 감면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타 시·군 전입세대 등이었으나, 인구 감소르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수도급수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을 확대했다.

경주시는 약 720세대에 연간 4300만원 상당의 상수도 요금 감면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