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월성 4호기 및 신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2018-03-22     편집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강정민, 이하 원안위)가 2018년 1월 24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월성원전 4호기와, 2017년 9월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수행해 온 신월성 2호기에 대해 각각 22일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할 항목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현재까지의 검사 결과 원자로 임계와 안전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월성 4호기 정기검사에서는 원자로건물 내 산소용기의 압력조절기 불꽃발생, 비상급수계통 격리밸브 개방에 대한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고 보수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의 적절성을 점검했다.
1월14일 원자로건물 내 산소용기 압력조절기 불꽃발생에 대해서는 원자로 건물 내 산소용기 압력조절기가 일부 손상돼 산소와 금속분진이 반응해 스파크(발화원)가 발생했으며, 1월24일 비상급수계통 격리밸브 개방에 대해서는 증기발생기 압력 계측기 오교정 및 오보정에 따른 압력 편차 발생으로 비상급수계통 격리밸브 작동신호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에서는 C사 제어밸브 플러그 모의후열처리 미수행 및 주증기대기방출밸브 충격시험 횟수 부족등 부적합 사항에 대한 재료성적서 재발급, 밸브 교체 등을 조치하고 적절성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과정에서 증기발생기 정밀 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증기발생기 내부를 검사한 결과, 금속 소선 등 이물질이 발견되어 모두 제거했으며,원전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초음파검사, 파괴검사 등 다양한 검사방식을 통해 내부 공극 여부 점검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월성 4호기에서는 슬러지경화(29mm X 24mm, 두께 1.8mm, 무게 2.7g) 1개 ,신월성 2호기에서는 금속소선(직경 0.018~0.3mm 98개), 가스켓 후프(14개), 금속조각(44개)등을 제거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월성 4호기 및 신월성 2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월성 4호기는 오는 25일 신월성 2호기는 27일 정상출력(원자로 출력 100%)에 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