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경주시,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 접수
  • 경주포커스
  • 승인 2018.07.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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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8월 31일까지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고 있는 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올해 대상 품목은 FTA 체결로 피해가 큰 아귀, 새조개, 고등어, 명태, 민대구, 상어, 주꾸미, 총 7종이다.

지원 요건은 지난해 지급대상 7개품목 중 하나를 생산 판매한 자 및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판매한자로서 2017년도 수산관계법에 의한 어업정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지 않은 어업인이다.

한편 해당 품목의 수산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등록지 기준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해양수산과(054-779-6312, 6315)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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