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정직이상 견책삭제 ...경주시, 음주운전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적발시 정직이상 견책삭제 ...경주시, 음주운전공무원 징계기준 강화
  • 경주포커스
  • 승인 2018.1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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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주시는 지난 19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경주시 공직자 음주운전 징계기준안’에 대해 심의하고 이후 적발되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처음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견책에서 정직으로 된 징계 기준에서 경징계인 견책 사유를 없애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정직에 처하는 등 징계 수위를 높였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경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최소 감봉 3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음주음전 발생 시 징계기준 내 수위 높은 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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