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주낙영 시장, 체육회장 선임 적법...일부언론 특정주장 바탕 과도한 흠집내기 보도
[팩트체크] 주낙영 시장, 체육회장 선임 적법...일부언론 특정주장 바탕 과도한 흠집내기 보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8.11.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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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의 경주시체육회 회장 선임을 두고 일부 언론이 주 시장 흠집내기를 시도하려는 듯한 과도한 비난보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임 체육회장인 최양식 시장이 체육회장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시정 농단’으로 까지 운운하는 것은 시장 교체기 특수성을 무시한 지나친 의혹 부풀리기이자 경주시체육회의 상위기관이라고 할수 있는 대한체육회의 임기규정조차 확인 하지 않은 전형적인 비난성 기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낙영 시장의 체육회장 선임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가 최근 쏟아졌다. 선거때 주시장과 악연이 있는 일부 언론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주낙영 시장의 체육회장 선임이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보도가 최근 쏟아졌다. 선거때 주 시장과 악연이 있는 일부 언론이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7일 경주포커스 취재결과 경주시체육회 규약은 회장선출과 관련 ‘경주시체육회장은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체육회 가입을 승인받은 정회원 종목단체의 장, 읍면동 체육회장으로 구성되는 대의원총회를 말한다.

이 대의원 총회에서 ‘시장’을 추대하면 경주시장의 재임기간이 임기가 된다. 나머지 이사의 임기는 2년이다.

경주시체육회는 7월20일 상임부회장, 이사, 사무국장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에서 주낙영 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했다.

7월20일 상임이사회에서는 전임 전모 부회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를 근거로 8월30일 대의원총회를 열고 경주시체육회 임원구성 선임 위임건을 정식안건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최근 경주시체육회진상대책위의 주장을 바탕으로 경주시 체육회의 이같은 절차가 규약을 위반했다는 보도를 쏟아 냈다. 적법절차를 거치 않았다며 ‘시정농단’이라는 표현도 썼다.

일부 언론 보도를 요약하면, 이사회 소집권자는 체육회장인데, 전임 최양식 체육회장이 규약에서 규정한 대로 사직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낙선한 이후에도 여전히 체육회장인 상황에서 그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았으므로 7월20일 개최한 상임이사회는 원천무효이고 따라서 주 시장의 체육회장 추대가 규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주시체육회 규약 제30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제2항은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들어 규약위반을 강조한 것.

대한체육회가 6월19일 경북체육회에 보낸 공문.

그러나 경주시체육회 취재결과 이같은 주장은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과 공문등을 확인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바탕을 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지난 6월 지방선거 직후인 6월19일 경북체육회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낙선한 체육회장의 임기는 ‘사임일’ 또는 ‘지자체장 임기 종료일’까지로 명시한 것으로 드러났다.<위 사진 붉은상자>

2016년 3월 생활체육회와 통합이후 곳곳에서 지자체 체육회장의 임기 논란이 발생한데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이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다.

경주시 체육회 이민형 사무국장은 “6월19일 대한체육회가 시도체육회에 보낸 임기안내 공문에 따르면 지방선거 낙선자의 임기는 ‘사임일 또는 지자체장 임기종료일(2018.6.3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낙선한 최양식 전임 체육회장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주낙영 시장의 체육회장 선임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의결·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는 규정이 규약에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당시 전모 부회장 주도로 상임이사회를 열어 주낙영 시장을 체육회장으로 추대했고, 뒤이어 8월30일 대의원 총회에서 경주시체육회 임원구성 선임 위임건을 정식안건으로 의결했기 때문에 주낙영 시장의 체육회장 추대가 규약을 위반한 것이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대한체육회 공문내용등을 기사에 반영하지 않은채 체육회 관련 의혹제기를 쏟아낸 보도는 후보시절 부동산 의혹보도와 관련해 주낙영 시장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일부언론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언론 보도가 주 시장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주시 체육회 밀실행정, 비판 빌미제공 지적도
주 시장의 체육회장 선임 논란과는 별개로 경주시체육회가 일부 팀장 채용등에서 비난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체육회는 지난 7월 체육회사무국 팀장급 직원 2명을 특별채용했다.

사무차장은 김석기 국회의원 비서관을 역임하고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으로 시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최모씨(46)가 채용됐으며, 생활체육 담당 팀장은 지역원로들의 추천이라는 이유로 7월23일자로 김모씨(49)를 채용한 것.

이 과정에서 공개채용 절차를 밟지 않았다가 주낙영 시장에게는 사후보고 및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개채용 절차 없이 사무국에서 비공개로 이들 팀장을 채용함으로써 밀실채용이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체육회 팀장은 3000만원 사무차장 3240만원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사무국이 집행했지만, 사실상 체육회 원로들의 전횡과 일부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에 의한 사무국의 업무수행이라는 점에서 일부 체육회 원로들의 지나친 실력행사 및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사실상 적폐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의 밀실채용은 주낙영시장에 대한 공격 빌미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임 최양식 시장때는 현직 사무국장이 존재하는 가운데 측근인 전모씨를 사무국장겸 부회장으로 선임해 체육회 행정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체육회 간부가 최 시장 선거운동에 회원들을 대거 동원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일부 전임시장들이 선거때 마다 체육회 조직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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