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택시요금, 3월1일부터 12.5% 인상
경주 택시요금, 3월1일부터 12.5% 인상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2.1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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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북도청 제공

경상북도 택시요금이 3월 1일자로 12.5% 인상된다.
2013년 2월 20일 인상 이후 5년 11개월 만이다.

경북도는 18일 경상북도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상 확정한 택시요금을 내달 3월 1일 0시 부터 경상북도 전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택시업계의 운임인상 및 처우개선 요구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 승객의 부담을 고려하여 약 6년 가까이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업계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택시 이용객들의 부담증가는 피할수 없게 됐다.

인상된 중형택시 요금은 기본요금 2km 기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00원당 139m에서 134m로 5m 축소된다.

15km/h 이하 운행 시 병산되는 시간요금은 33초당 100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또한 심야 및 시계외 할증은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체계인 20%를 그대로 유지하고, 현행 1000원인 호출요금은 영업 손실률, 공차율 등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조정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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