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주년 여성의 날 오후3시 조기퇴근 시위.... 채용성차별 근절, 성별 임금격차 해소 요구
제111주년 여성의 날 오후3시 조기퇴근 시위.... 채용성차별 근절, 성별 임금격차 해소 요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3.08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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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지역 여성단체회원들이 8일 오후 3시부터 경주역광장에서 제111주년 행사를 하고 있다.
경주지역 여성단체회원들이 8일 오후 3시부터 경주역광장에서 제111주년 행사를 하고 있다.

제111주년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가 경주여성노동자회, 민주노총경주지부, 전국여성노조대구경북지부,(준)경주학부모연대, 경북노동인권센터등 10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8일 오후 3시부터 경주역광장에서 열렸다.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100:64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성별임금격차해소,성차별 대응투쟁을 상징하는오후3시 스톱(오후3시 조기퇴근) 퍼포먼스를 벌였다.

조기퇴근시위는 지난 2017년 "성별임금격차가 ‘100:64’에 달한다"는 항의의 의미로 처음 시작됐다.
조기퇴근 기준이 되는 시간이 오후 3시인 이유는 성별임금 격차를 하루 노동시간 8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여성들이 오후 3시부터 무급으로 일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난 2017년부터 100:64라는 성별임금격차에 항의하며 3시에 조기퇴근 시위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에 여성의 저임금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그후 여성의 날때마다 주요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세계여성의 날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유엔에서 정한 기념일.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것이 계기가 됐다. 1911년 유럽에서 첫 행사가 개최된 이후 전세계로 확산됐고 유엔에서 1975년을 ‘세계 여성의 해’로 지정하고 1977년 3월 8일을 특정해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함으로써 기념하게 됐다. 한국에서는 1985년부터 관련행사를 해왔으며,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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