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경주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표창장과 신고보상금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4.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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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이 은행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이(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행원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이 2일 국민은행 외동산업단지점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한 은행원 S씨(38세,여)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은행원 S씨는 지난달 21일 한 남성이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국민은행 통장을 재발급 받아 농협에서 다액을 이체 받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말에 속아 범인들이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한 돈을 인출해 범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는 이 남성으로부터 편취금액을 전달 받기 위해 은행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수금책 1명을 검거하여 구속하고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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