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
경주시, 옥외광고물 경유제 시행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5.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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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5월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주시에 따르면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하지만 광고물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예방하기위해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음식점 개업 등 인허가 관련부서(식품안전과 등)의 안내를 받아 도시계획과(도시디자인팀)를 경유‧방문해 간판 위치, 규격,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사전경유제 대상은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정비,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직업소개소, 대부업, 노래연습장, 인쇄출판, 병원,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 판매 등 대부분의 간판이 수반되는 영업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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