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18일부터 인상....복합할증구간 예술의 전당기점 5㎞
택시요금 18일부터 인상....복합할증구간 예술의 전당기점 5㎞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5.1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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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택시요금이 18일부터 인상된다. 3월 1일 경상북도가 결정시달한 택시 기본요금 조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6년 만의 인상이다.

경주시와 택시업계는 지난 3개월간에 걸친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연계해 시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복합할증구간 조정문제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거리운임은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그 외 복합할증률(55%) 및 심야할증률(20%)과 시간운임(33초당 100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복합할증 구간 변경은 도시외곽지 대형 아파트 건설 등 도시 구조를 반영해, 기존 할증구간 기점을 신한은행 사거리 반경 4㎞에서 예술의 전당으로 기점을 변경하고, 반경 또한 5㎞내외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렇게 되면 현곡 푸르지오, 아진아파트, 신라공고 사거리, 경주대, 하구리까지 할증에서 제외된다. 변경된 복합할증 구역 상세내역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경주시는 이번 조정안 도출에 있어 결정적 역할은 택시업계와 택시근로자들의 통 큰 양보였다고 밝혔다.
기점변경 및 반경확대로 인한 수입 감소로, 요금인상 효과가 감소되는 상황을 알면서도, 경주시민과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대폭 양보를 한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모든 시민들의 개선 요구를 한 번에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특히 관광객들의 가장 큰 불만사항인 보문단지, 불국사 등 주요 관광지의 비싼 택시요금 문제는 미완의 난제로 남겨두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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