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온라인 소통강화... 경주시민청원 온라인 창구 다음달 개설키로
경주시 온라인 소통강화... 경주시민청원 온라인 창구 다음달 개설키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05.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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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초기화면.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홈페이지 초기화면.

경주시가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주시민청원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가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와 비슷한 형식의 온라인 소통장구를 개설한다는 것.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청원대상은 시정관련 이슈 및 정책건의사항 등이며, 신청자격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록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원 20일이내 시청홈페이지 등록회원 500명이상 동의를 받아한다.

이렇게 신청된 청원은경주시가 내용 적정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 청원사이트에 공개된다. 국가안전저해, 보안법규 위반, 명예훼손 등은 청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답변은 청원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시장, 부시장, 국·소·본부장 중에서 영상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주시는 다음달 중 시민청원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경주시의 온라인 청원 신청 및 동의 자격을 홈페이지 등록회원만으로 제한한 것은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의 경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소셜로그인을 통해 직접 청원글을 작성할수 있으며, 100명의 사전동의가 있으면 공개된다.

이에대해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과)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록회원만으로 자격을 제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자격기준을 준용한 것이며, SNS계정으로 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중복동의 폐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온라인 시민청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 했다”고 밝혔다.
청원 및 동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제한 수준일 뿐 경주시의 청원 및 동의자격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이 아니라는 설멍이다.

청와대의 경우에는 30일 동안 20만 이상 청원에 대해서만 정부 및 청와대책임자가 답변하며, 중복게시, 욕설어 비속어, 폭력적이거 특정집단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명예훼손등은 삭제되거나 숨김 처리한다. 재판진행중인 사건, 지자체 고유업무등은 답변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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