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시민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경주시민청원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청와대가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홈페이지와 비슷한 형식의 온라인 소통장구를 개설한다는 것.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시민청원대상은 시정관련 이슈 및 정책건의사항 등이며, 신청자격은 경주시 홈페이지 등록회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청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원 20일이내 시청홈페이지 등록회원 500명이상 동의를 받아한다.
이렇게 신청된 청원은경주시가 내용 적정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 청원사이트에 공개된다. 국가안전저해, 보안법규 위반, 명예훼손 등은 청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답변은 청원 성립일로부터 14일이내에 시장, 부시장, 국·소·본부장 중에서 영상 또는 서면으로 하도록 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경주시는 다음달 중 시민청원 홈페이지를 공식 오픈,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경주시의 온라인 청원 신청 및 동의 자격을 홈페이지 등록회원만으로 제한한 것은 자격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청와대의 국민청원의 경우 트위터,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소셜로그인을 통해 직접 청원글을 작성할수 있으며, 100명의 사전동의가 있으면 공개된다.
이에대해 경주시 시민소통협력관(과) 관계자는 “홈페이지 등록회원만으로 자격을 제한 한 것은 기본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올릴 수 있는 자격기준을 준용한 것이며, SNS계정으로 할 경우 발생할수 있는 중복동의 폐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온라인 시민청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여러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 했다”고 밝혔다.
청원 및 동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자격제한 수준일 뿐 경주시의 청원 및 동의자격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것이 아니라는 설멍이다.
청와대의 경우에는 30일 동안 20만 이상 청원에 대해서만 정부 및 청와대책임자가 답변하며, 중복게시, 욕설어 비속어, 폭력적이거 특정집단 혐오, 개인정보, 허위사실, 명예훼손등은 삭제되거나 숨김 처리한다. 재판진행중인 사건, 지자체 고유업무등은 답변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