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자동차 공매로 체납세 2700만원징수
경주시 자동차 공매로 체납세 2700만원징수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8.12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는 올해 상반기 4회에 걸친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세 27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고질․고액 체납자의 자동차 36대를 강제 견인해 자동차공매를 한 결과 2억 4100만 원의 낙찰금액을 얻었으며 이중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으로써 시 자주재원을 더 확보했다.

경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4만 2000대이며, 이중 체납차량대수는 3만 7800대다. 이중 올해 6월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체납액은 1만 6000대에 14억 7300만 원이고 총 자동차세 체납액은 47억 원에 달한다.

경주시는 8월 한 달 동안을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해 번호판 영치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 공매는 자동차세 징수의 한 방법으로 공매를 통해 자동차 매각이 이뤄지면 당해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차량 압류가 선순위이면 다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한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