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9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09.0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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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2019년 정기분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 13만180건 408억5000만 원을 6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산세 중 토지분 375억 원은 지난해보다 약27억 원이 증가돼7.7%, 주택분 33억5000만원은 1기분 112억원과 함께 지난해보다 약4억원,2.6%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과세자료의 정비,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로 인한 상승(7.23%), 신축 주택 증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상승(3.71%)이며, 반면 공동주택가격 하락(–12.33%)으로 주택분의 평균상승률은 2.6%에 머물렀다.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전년도 1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20만 원 이상이면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되므로, 올해 9월 2기분 납세자는 전년도 3만8천명에서 1만4천명으로 줄어들었다.

납기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ATM(입출금)기를 이용해 카드나 통장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가상계좌를 이용해 쉽게 납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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