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 성립조건 완화...기존 20일 500명 동의→30일 300명
경주시 온라인시민청원 성립조건 완화...기존 20일 500명 동의→30일 300명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0.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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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6월 개설한 온라인 시민청원 성립조건이 완화된다.
기존 20일 이내 500명 동의에서 30일 이내 300명의 동의로 완화한 것.

동의방법도 개선한다.
기존 경주시청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폰 인증 및 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 SNS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을 추가하기로 했다.

경주시가 이처럼 동의조건을 완화한 것은 현재까지 지난 6월12일 온라인 시민청원 개설후 4개월동안 성립된 청원이 단 한건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한 실적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주시 이성락 시민소통협력관 미니인터뷰 영상보기>
https://youtu.be/932Bmkk16j8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원 만료된 것과 진행중인 것을 합쳐 총 42건 가운데 정식으로 청원이 성립된 것은 지난 7월15일 장애인 인권개선을 촉구한 것이 유일했다는 것.

청원은 경주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페이지(www.gyeongju.go.kr/petition/index.do)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은 오는 11월 1일 이후 관리자가 등록하는 청원 건부터 적용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운영방식의 개선으로 시민들이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청원 창구가 활성화 되어 시민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경주시민청원은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주시 소통정책의 하나로 마련된 것으로, 경주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서면 또는 동영상으로 답변되며 사안에 따라 시장, 부시장, 관련 국.소.본부장 중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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