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순자 전경주대총장에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법원, 이순자 전경주대총장에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10.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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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게 법원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총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이 전 총장이 전과가 없었던 점, 횡령한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배우자인 김일윤 경주대 이사장이 앞서 10억 원을 학교재단에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집행을 유예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에겐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는 2017년 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검찰에 고발하고, 교육부에 감사 요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경주대학교는 현재 교육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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