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12.06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주시는 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경주시의회, 경주교육지원청, 경주경찰서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근우 경주경찰서장 권혜경 경주교육장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시의회 의장.
왼쪽부터 이근우 경주경찰서장 권혜경 경주교육장 주낙영 경주시장 윤병길 시의회 의장.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윤병길 경주시의회의장, 권혜경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이 참석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의 참여 및 아동권리 교육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아동친화사업 협력 등이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