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6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경주시의회, 경주교육지원청, 경주경찰서 4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윤병길 경주시의회의장, 권혜경 경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근우 경주경찰서장이 참석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 ▲아동친화 법체계 마련 ▲아동의 참여 및 아동권리 교육 ▲아동의 안전 및 보호 ▲아동권리 옹호 활동 지원 ▲아동친화사업 협력 등이다
유니세프가 인증하는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보장받으며 살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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