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기계 임대료 일부 변경
내년부터 농기계 임대료 일부 변경
  • 경주포커스
  • 승인 2019.12.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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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기계 임대료가 일부 변경된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농업기계 임대료의 전국 각 지역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최소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해 지난 6월 25일「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기존의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을 종전 5개에서 18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단서조항을 두어 지역실정에 따라 ±15%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경주시 농기계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4~0.5%’ 수준인데, 법령기준은 ‘구입가격의 0.42~1%’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되며, 경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령기준에서 정한 농기계 임대요금표에서 법령의 단서조항을 적용, 15%이내의 범위로 임대료를 삭감해 정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임대료 변경기준표는 지역 농업인상담소와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경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http://agriculture.gyeong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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