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연대노조대경지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걸림돌 자유한국당" 규탄
택배연대노조대경지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걸림돌 자유한국당" 규탄
  • 김종득 기자
  • 승인 2019.12.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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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원들이 30일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경주시를 비롯해  광주, 울산 등 전국 동시다발로 열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대구경북지부는 이날오후 4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사, 종사자, 소비자둘을 두루 만족시킬수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에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경북지부는 “지난 8월 2일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사, 종사자, 소비자 모두를 만족시키며 택배산업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률이 ▲택배사에게 대리점 지도감독 의무 부과하여 대리점 갑질 규제 ▲택배사에게 택배노동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마련 의무 부과 ▲'6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고용안정 보장 ▲분류작업, 택배노동자 업무가 아니라고 명시 ▲하루 13시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에게 휴식 도입 계기 마련 등 택배기사 처우 개선의 실마리가 될 것이고, 이는 택배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택배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지만 자유한국당은 대리점연합회, 화물연합회, 용달협회등의 이견을 이유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법통과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지부는 "화물연합회와 용달협회가 생활물류서비스법으로 택배용 영업용번호판이 증차되면 택배가 자신들 업역을 침범하여 피해를 입힐 것이라 주장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택배업체와 전속계약을 전제로 발급되는 '배번호판'을 화물용달로 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15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57조)에 처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율의 대리점 수수료로 택배노동자의 노동대가를 갈취해오면서도 어떤 법적용도 받지 않았던 대리점장들이 자신들 또한 종사자라며 택배법에서 대리점 권익보장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유한국당은 택배노동자 처우와 민생을 외면하고 택배재벌 입장만을 대변하며,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영상은 유튜브 경주포커스 TV채널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노조원들이 30일 오후 4시 경주시청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 대구경북지부 노조원들이 30일 오후 4시 경주시청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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