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징수팀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세외수입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과 같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이 포함되며, 또한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과 같은 재산임대수입도 포함된다.
경주시는 2016년부터 세외수입 전담팀을 신설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납액 관리에 매진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40억 원을 정리해 정리율 70%를 달성했다.
경주시는 올 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조회를 시작으로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1천만 원 이상 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주시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의 보급으로 전 부서에서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돼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 시에 체계적으로 체납액 관리를 할 수 있어 올 한해 체납액 감소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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