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농장 민원서류 발급 불편해소
경주시는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한 영농규모증명서 발급기관을 기존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동으로 확대시행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 2010-137호『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에 농업분야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필요한 업종별 고용주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영농증명에 필요한 영농규모 확인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거주지 읍·면·동에서 영농규모증명서 신청이 가능하게 돼 농업인들이 직접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함을 덜것으로 보인다.
영농규모증명서가 필요한 농업인은 고용허가용 영농규모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이를 검토 후 영농규모증명서를 발급해 준다.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위한 영농규모증명서 발급신청은 2009년 25건, 2010년 30건, 2011년에는 6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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