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태 시의원,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주민투표 해야"
한영태 시의원,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 주민투표 해야"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3.27 1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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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하는 한영태 의원.
5분발언 하는 한영태 의원.

경주시의회 한영태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맥스터.조밀건식저장시설) 건설 찬반여부를 두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핵폐기물 저장소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명권을 담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폐장 수용 투표 때도 그랬듯이 법을 위반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수용 여부의 선택권도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23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4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통일화랑아파트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등을 의결했다.

다음은 한영태 의원 5분발언 전문.

존경하는 경주시민 여러분!
윤병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 19라는 예기치 못한 큰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신 주낙영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동천, 보덕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한영태 의원입니다.

지난 3월11일 경주 제시민단체의 연대체인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를 맞이하여 진행했던 유튜브 기자회견에서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 공론화를 중지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는 구호로 경주지역사회,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에 대한 찬, 반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구 했습니다.

시민공동행동은 이날 배포한 성명서에 “2019년 10일 1일 가졌던 기자회견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을 위한 졸속, 반쪽, 함량미달, 찬핵, 공론화로 규정” 한 바 있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21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구성됐으나 지금껏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경주시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울화통이 터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 찬, 반주민투표 때 경주 시민 89.5%가 유치에 찬성한 큰 이유 중 하나는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규정의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용후핵원료의 관련 시설은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법률적 이행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주시민들은 이를 믿고 유치에 찬성했고, 이는 경주시민과 대한민국 정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은 관련 시설’이 아니고 ‘원자력발전소 관계시설’이라 괜찮다! 는 논리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원전 소재 지역 주민 등 이해 당사자를 논의에서 배제 시키고, 전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2019년 5월 29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2019년 06월 05일 본 회의에서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가 배제된 재검토위원회는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전면 부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이동협 국책사업추진및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의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경주시의회 결의(안)’을 채택 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재검토위원회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의견수렴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기구입니다.

이 재검토위원회가 지난 2월 12일 이윤석 대변인을 통해 "내달 중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 할 지에 대한 전국 공론화 조사를 시작하고 곧바로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 등 지역별로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주에는 법적으로 고준위 핵 폐기물을 저장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위가 공개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맥스터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승인하였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3월 주민 공론화 일정을 밝히면서 지역 공론화 주민의견 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민에게 넘겼으니,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공론화를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법적인 결정권을 가진 경주시민들에게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임시저장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 하자고, 공식 요구한 것입니다.

핵폐기물 저장소 문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생명권을 담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방폐장 수용 투표 때도 그랬듯이 법을 위반한 핵폐기물 저장소 건설 수용 여부의 선택권도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하는 것은 두말 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의원은,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 의견을 듣기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우리 경주시의회와 경주시가 경주시민 자신의 생명권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시민 여러분의 안정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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