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경주시, 3개월간 상수도 요금 50% 감면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4.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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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운영난과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요금 감면 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만3000여개다.

감면범위는 상수도 요금의 50%까지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고지분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고 부과자료 금액에서 바로 감면된다.

경주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12만건)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필요하면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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