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경주경찰서 합동수사팀 구성, 고의성 여부 규명
스쿨존 교통사고, 경주경찰서 합동수사팀 구성, 고의성 여부 규명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5.27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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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5일 발생한 동천동 스쿨존 교통사고와 관련, 경주경찰서가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주경찰서는 사고발생이후 관련자 조사, 증거수집등을 했으며,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는 사안인 만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한다는 것. 합동수사팀은 피해자측 주장과 함게 사고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하게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고가 났던 지난 25일 운전자를 상대로 1차 조사를 한데 이어 27일 피해자 쪽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시 동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 A군(9세) 을 SUV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는 A군의 누나가 SNS인 인스타그램에 영상과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다. A군의 누나는 이날 “"남동생이 운전자의 자녀(5살)와 다퉜는데 운전자가 뒤쫓아와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후 가해 차량이 초등학생을 고의로 다치게 했다는 주장이 SNS상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SUV 운전자인 40대 여성 B씨는 경찰에 “A군과 잠시 이야기하자고 했는데 A군이 그냥 가니 뒤따라가다가 사고를 냈을 뿐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공개된 새로운 영상.
27일 공개된 새로운 영상.

27일  새로운 CCTV 영상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서 A군 가족 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이 게재되는 등 글을 올린 A군 누나 등에 비판도 적지 않다.

새로 공개된 영상에는 A군과 함께 같은 길로 들어오던 SUV가 자전거 쪽으로 살짝 방향을 틀자 A군이 넘어지고 차가 자전거 뒷바퀴를 밝고 멈춘 모습이 담겼다. 넘어진 A군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26일 ‘한문철TV’에서 “운전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 같지 않다”며 “본인이 눈에 뵈는 게 없고 그 아이를 밀어붙일 마음으로 따라갔다고 하면 고의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특수상해다. 살인미수는 해당 안 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수상해 아니면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은 비슷하다. 다만 특수상해는 벌금이 없고 민식이법은 벌금이 있다. 형량은 비슷한데 특수상해가 인정될 경우 처벌이 엄청 무거워진다. 서로 합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다. 민식이법으로 가면 벌금형 쪽”이라고 설명했다.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최고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한편 경주경찰서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초등학교 등교 개학에 맞춰 동천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차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단속 했다.  경주경찰서 교통경찰과 경주시 주차단속반 등 20여 명이 불법주차 제거,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 등을 펼쳤다.

경주경찰서와 경주시는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 합동단속을 매월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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