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의원,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김석기 국회의원,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6.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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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이 10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총선공약인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제175조)에서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둘 수 있다’고 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손꼽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콘텐츠, 인프라 등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에도 그동안 도시 특성을 무시한 관련법과 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제도 운영으로 인해 성장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개정안은 △대도시 및 인구 20만 이상인 도시 △ 인구 20만 이상으로서 역사·문화·산업·교육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 등에 대해서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 의원은 “경주가 천년고도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역사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선 특례시 지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주는 이탈리아의 로마, 일본의 교토와 같은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회복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 확보로 지역 균형 발전, 인구유출 완화, 도시 고령화 문제 해소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에서 신라왕경복원특별법이 제정으로 천년고도 경주 복원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더 큰 경주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을 통한 규제개혁, 세금감면, 전폭적인 국비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경주역사문화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부 관계부처를 비롯한 경상북도, 경주시와 적극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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