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공장 불법폐기물방치 단속성과 작년하반기 이후 추가 적발 없어...9곳 폐기물 올해부터 처리 및 행정대집행
빈공장 불법폐기물방치 단속성과 작년하반기 이후 추가 적발 없어...9곳 폐기물 올해부터 처리 및 행정대집행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6.17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은 지난 2월 화재가 발생한 강동면의 한 불법폐기물업체.
사진은 지난 2월 화재가 발생한 강동면의 한 불법폐기물업체.

빈공장 등에 불법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투기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경주시의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불법폐기물 보관 업체는 추가로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는 공단별 공장밀집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물을 통해 불법투기 의심사항을 신고해 줄 것을 요청청하는 등 그동안의 예방활동이 성과를 낸것으로 분석했다.
경주시는 공인중개사, 공장소유자등에 대한 안내문도 발송했다고 전했다.

경주시는 빈공장 등에 방치하거나 불법투기한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처리 및  행정대집행을 추진한다.
9개 불법폐기물 관련 업체의 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발,또는 행정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주시가 경주시의희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장건물등을 활용해 각종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는 불법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9곳이며, 폐기물은 2만78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지역은 지난 2월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강동면이 다산리 등 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외동읍 냉천리 한 공장건물의 4천톤을 비롯해 외동읍이 2곳, 건천읍이 2곳, 천북면과 양남면이 각각 1곳씩 분포했다.

경주시는 이들 9개 업체의 폐기물 2만7800톤에 가운데 지난 2월 화재가 발생했던 강동면 다산리 폐기물 업체등 2곳의 폐기물 7000여톤을 처리하고, 3곳 2만3000톤을 올해내로 행정대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4개업체에 7500톤에 대해서는 내년에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행정대집행과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예산만 무려 27억5800만원으로 국비 7억9000만원, 도비 9억8400만원, 시예산 98400만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차례의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완료했으며,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계획을 알렸다.

한편 지난해 1년동안 경주시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대해 235회회의 특별점검을 실시해 114건의 위반을 적발했다.

고발 55건, 과태료 59건, 영업정지 28건, 조치명령100건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올해는 3월31일 현재 70회의 점검을 실시해 31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16건을 고발했다. 과태료 15건, 영업정지 8건, 조치명령 21건등의 조치를 했다.

박효철 경주시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도 불법투기 전담 감시원을 운영하고 , 빈공장등 불법투기 우려지역 수시점검, 폐기물 관련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관련 업체의 불법은 철저하게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