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보관 원전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김석기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원전 소재지에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김석기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
  • 경주포커스
  • 승인 2020.06.26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

김석기 국회의원(미래통합당·경주시)이 25일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내용의「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법인「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당 원전 소재지인 경북 경주시, 경북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경수로: 다발당 540만원, 중수로: 다발당 22만원)를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안전한 전용 처리시설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 전용처리시설에 대한 부지선정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고 있다.

김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의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방사능누출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주 등 전국의 원전 소재 지자체가 거두는 신규 세입은 2085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각 지자체들이 원전 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경주의 경우, 정부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면서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를 비롯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경주 밖으로 반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지역주민들이 방사능누출 등의 잠재적 위험을 상시 부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에 합당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고 덧붙였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