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경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09.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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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경주시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감포항 주변 주택을 돌아보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이 태풍 마이삭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감포항 주변 주택을 돌아보고 있다.

경주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큰 피해를 본 경주시 등 24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국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는 5개 시·군과 19개 읍·면·동이다.
시·군은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경주시·포항시 등 5곳이다.

읍면동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 대포동, 평창군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 청송읍·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영양군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 동부면·장평동, 양산시 상북면, 남해군 상주면·남면, 제주시 애월읍 등이다.

이에 따라 태풍 마이삭·하이선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은 모두 29개 지자체로 늘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 양양군, 경북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등 태풍 피해지역 5개 시군을 1차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경주시는 주택피해 63동(전파 1, 반파 1, 침수 61)을 비롯해 도로 5곳, 소하천 58곳, 어항시설 13곳 등 경주시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집계된 피해규모가 국가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을 넘는 103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정됐다.
공공시설이 231건 82억원, 사유시설은 547건 2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해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됨에 따라 경주시는 당초 지방비 부담분에서 국비를 추가지원 받게 돼 재정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해준다.

경주시의 경우 재해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6.2%까지 국비가 지원되어 지자체 재정 부담을 덜어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생활안정 지원을 신속히 추진 할 수 있다.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에 대한 경감, 납부유예 등 간접지원도 가능하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 11개 시·도에서 1천23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시설피해는 공공시설 6천750건, 사유시설 2천897건 등 모두 9천647건에 이른다. 주택 침수·파손이 1천83건이고 농경지 피해 면적은 1만9천369㏊로 파악됐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23일 " 문재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주낙영 시장은 “감포읍 해양공원을 비롯해 주택 피해를 입은 63세대 108명 이재민에게 추석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피해지역 복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응급복구 작업을 추석연휴 전 마무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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