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법령 개정을 통해 본, 소비자 상담의 한계
소셜커머스 법령 개정을 통해 본, 소비자 상담의 한계
  • 경주포커스
  • 승인 2012.05.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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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이은숙 소비자상담실

 
자원봉사자로서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고 있는 경주시민의 한사람.
경주YMCA에서 17년째 소비자 상담을 하고 있는 상담의 달인.
현재 경주YMCA소비자상담실장을 맡고 있다. 최근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 구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소셜커머스란 소비자들의 단체 구매를 유도해 상품이나 쿠폰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신종 인터넷 쇼핑 업체를 말한다. 그러나 반값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만큼, 많은 문제점도 야기하고 있다.

대구에 사는 정 모 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경주 소재 워터파크 이용권을 구입했다. 하지만 바쁜 회사 업무와 가족들과의 일정이 맞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을 지나버렸다. 사용기한 만료 후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해당 업체로 환불 문의를 하였으나, 업체 내부 규정상 환불 및 다른 보상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성건동의 한모씨는 어머님께 생일선물로 경주에 있는 00피부샵 이용권 10회를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선물하였는데 이용기간이 짧은관계로 5회이용후 유효기간 만료직전에 와서 삼일만에 5회모두 이용해야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경우에는 지역에 소재하는 업체이므로 데미지 손상등에 대해 양해를 얻어 20일이라는 기간 연장을 받아 소비자 이용하도록 중재를 하고 소비자에 안내를 하였으나 다시 업체에서 번복하여 법대로 하라며 이행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여 지인 5명이 한꺼번에 서비스를 받고 해결된 사례이다.

특히 위의 경우처럼, 소셜커머스의 쿠폰은 유효기간이 약 30일 정도로 짧고,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혀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정위가 개정 기본법(안) 신구 대비표에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한 5년을 적용하여,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쿠폰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 요구 시 사업자는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공표했으나, 지난 12월 23일 확정안에는 소셜커머스 이용에 대한 유효기간내 70%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에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된 쿠폰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논란의 쟁점 이었는데 이부분이 개정안에서 빠졌으며 업체가 약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하면서 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다.
이규정은 2012년 5월부터 적용 가능하다.

지난 2월 27일, 보도 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티켓몬스터, 그루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4개 소셜커머스 업체의 이용약관 중, 쿠폰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과 환불을 금지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다가오는 5월 이후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쿠폰 구입가의 70%를 해당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 내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 고시제2011-10호에 새로 추가된 소셜커머스 보상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품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및 기망판매, 계약내용을 임의변경하거나, 서비스중단 또는 사이트 무단 폐쇄를 한 경우와 상품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비스구매대금환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책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구입후 7일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으며, 사업자가 쿠폰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구입대금과 구입대금의 10%배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봉사자로 출발하여 소비자 상담을 시작한지 올해로 19년차가 된 현 시점에서 현재의 나를 돌아볼 때, 역시 처음 상담실 문을 두드린 새내기의 초심이 한층 그리운 현실이다.

최근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이 소비자 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민원의 건수에만 연연하는 단순 안내기관으로만 이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담원 인건비 지원, 실질적인 상담원 교육 등 상담실 운영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예산의 지원을 통해 상담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단순 안내기관이 아니라 소비자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들어주고 다독여주며 문제의 해결을 도와주는 중재기관의 역할을 해나가는 상담에 대한 진정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절실히 필요하며 체계적인 상담사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 참고자료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한 상품 구입 시 유의점>

1) 소셜커머스는 높은 할인율과 단기 구매 가능 시간을 제시하여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표시된 할인율만 믿지 말고 가격비교 검색 등을 통해 실제 할인율을 따져본다.
2) 유명브랜드 의류, 신발 등 병행수입 상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경우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고,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가품이 의심되면 즉시 환불한다.
3) 신뢰도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쇼핑몰 사이트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자 정보 확인 링크를 통해 통신판매 신고 정보, 사업자 등록 정보의 동일성을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4) 구매안전 서비스를 갖추지 않거나, 에스크로 등이 표시되어 있으나 작동하지 않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소셜커머스 쇼핑몰은 가능한 이용을 자제한다.
5)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가에 비해 너무 싸게 팔거나, 일시불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고 이후 나누어 상품권을 지급하여주는 방식은 사기 피해 위험이 크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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