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추진...시민감사관 실효성 이어 논란 재연 가능성
경주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추진...시민감사관 실효성 이어 논란 재연 가능성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1.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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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5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협의회 회의.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사진은 지난해 5월 전국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협의회 회의.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경주시가 시민옴부즈만 위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6일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옴부즈만 도입의 목적 및 정의, 구성 및 직무등을 규정한 조례제정안은 11월26일까지 시민의견을 청취중이다.
주낙영 시장 취임후 도입한 시민감사관의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순조롭게 도입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주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경주시 및 소속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위촉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위법·부당한 행정처분등으로부터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해 상호신뢰를 제고하는 활동을 하게한다는 것.

조례는 경주시 옴부즈만의 정수를 2명 이내로 했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판사·검사,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급이상의 공무원을 지낸사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또는 경주시 시민감사관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사람중에서 경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경주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위촉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제도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국내외 기구·기관들과의 교류·협력,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뢰한 사건의 조사 및 처리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다만 행정심판등 법률에 따른 불복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경주시 인사행정에 관한 사항, 수사기관의 수사·조사가 진행중인 사항등은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7일 이내에 조사 및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후에는 경주시장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시정권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수 도 있다.

경주시는 다음달 경주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블로그.
국민권익위 블로그.

한편 옴부즈만 제도는 1808년 스웨덴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따. 의회가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현재 전세계120개국가에서 운영중이다.

공공행정 영역이 팽창됨에 따라 옴부즈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옴부즈만 제도가 시행되었고 2005년 독립법(고충처리위원회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2월현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총 43개의 지자체(6개 광역지자체 포함)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낙영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옴부즈만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바 있다.

주 시장 취임후 도입한 시민감사관 제도가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가운데 새롭게 도입하려는 옴부즈만은 어느정도 실효성을 거둘지 주목된다. 
도입여부의 1차 관문은 경주시의회에서 조례 제정안 통과여부다.
시민감사관 제도 도입때 시의회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전국 지자체 옴부즈만 도입현황.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자체 옴부즈만 도입현황.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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