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최숙현선수 사망, 시정 책임자 사과해야...장복이의원, 주낙영 시장 사과요구
고최숙현선수 사망, 시정 책임자 사과해야...장복이의원, 주낙영 시장 사과요구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0.12.15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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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복이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5일 열린 제256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전국을 떠들썩 하게 했던 경주시청 철인3종팀 소속 고 최숙현 선수 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주낙영경주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경주시의회에서 고최숙현선수사건과 관련해 주낙영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식사과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장 의원은 이 사건이 경주시가 노동관계법 교육을 소홀히 한데서 비롯 됐다고도 지적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노동법관련 교육을 소홀히 한 경주시를 맹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고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한 경주시장의 사과를 먼저 요구했다.
“마땅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여자노동자가 불평등한 근로계약, 부모대신 보살핌을 받아야함에도 폭행, 협박,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다”며 “행정의 관리감독은 찾아볼 수 없는 방치수준의 결과에 대해 시정최고 책임자로서, 문제의 핵심자로서,경주명예를 실추시킨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주낙영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장 의원은 이어 주낙영 시장이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2018년 12월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관계법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바 있지만 2년이 지난 현재 전직원은 고사하고 교육실적이 약속데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그 당시 본의원의 권고대로 실태점검과 전직원 교육을 이수시켰다면 본 사건을 막을 수 있었으며, 시장님께서‘전직원 대상 정기적 노동법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저버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최숙현 선수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으로 경주시등에 부과된 과태료를 열거하면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우리시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고용관계실태를 점검하고 공무원들의 노동관계법교육 약속이행을 비롯한 유사사건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다”고 말을 맺었다.
 

다음은 발언전문
<노동관계법 무지로 경주시 위상이 추락한다.>

본의원은 오늘시민여러분과 코로나정국으로 얼어붙은 생산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 하고 계신 경주지역 12만여 노동자여러분들과 우리경주시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자 인권유린과 혈세를 범칙금으로 예산을 탕진하는 현실을 함께 고민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 최숙현에게 그곳은 지옥이었다.
선수가 노예인가?

사건당시 어느신문의 제목입니다.

시장님이 체육회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일입니다. 사용자서명책임자는 시장님이 셨습니다.

마땅히 법의 보호을 받아야할 어린여자노동자가 불평등한 근로계약과, 부모대신 보살핌을 받아야함에도 폭행, 협박, 성희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행정의 관리감독은 찿아볼 수 없는 방치수준의 결과입니다.
그로인해 시민들은 경주역사상 시장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가 해명하는 초유의 광경을 허망하게 티브이로 목격합니다.

천년경주시민으로서의 자부심도 무너져 내리고. 관광경주시민의 자랑스러움 마저도 찿아보기 힘든 부끄러운 경주의 민낯을 시장님께서 자초하였습니다.

책임은 아랫사람 몫으로 징계를 받는다고합니다.

지역 국회의원의 각고의노력으로 제정한 신라왕경특별법에 찬물을 끼엊는 사건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에게 사과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정최고 책임자로. 문제핵심자로 경주명예를 실추시킨 책임과 사과가 있어야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2018년12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전공무원의 노동관계법교육의 필요성을 제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선 앞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노동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물론 이를 확대해서 노동법관련 의식수준제고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년이지난 현재 전직원은 고사하고 교육실적이 약속과는 달리 매우 지지부진한 현실입니다.  그때 본의원의 권고대로 실태점검을하고 전직원교육을 이수이켰다면 본사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의회와의 약속을 져 버린결과입니다.

또한 본청의 노동법인식이 이러할진데 체육회야 오죽했겠습니까?

지난7월에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으로 휴일근로수당. 퇴직금등 임금미지금 4억여원과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100만원, 노사협의회 규정미제출 100만원, 17~19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500만원,성희롱 예방교육 교재 미게시 250만원, 기간제근로자 근로조건 일부미명시 1억2천120만원, 근로자명부 미작성 30만원,임금대장 필수항목 일부 미기제 10만원, 취업규칙 미기제 30만원, 취업규칙 미신고 40만원.연소자증명서 미비치120만원, 기숙사규칙위반 20만원등 위반내용으로 보나 범칙금총액으로 보나 가히 백화점수준입니다.

본의원이 일일이 열거한 이유는 일부에서 경시하는 노동관계법도 그책임의 무거움을 알리고 혹여라도 위와같은 위반사항이 시정전반에 없는지 둘러보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행정집행자가 법을 경시하면 노동자들에겐 권리를 박탈당하는 고통을 받게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2020년 전국적으로 이목이집중된 사건이고 저역시 시의원으로서 책임에 자유롭지 못하기에 고 최숙현선수께 머리숙여 사죄하고, 다시한번 정규직이든.비정규직이든 우리시와 고용관계을 맺고있는 수천명의 노동자들의 고용관계실태을 점검하고 시공무원들의 노동관계법교육 약속이행을 비롯한  유사사건 재발방지노력을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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