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가 31일 12월들어 경주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 1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주시의 경우 안강지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16일부터 이 지역에 대해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데 이어 18일부터 유흥시설 5종영업중지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30일부터 경주시 전역에 대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단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이에따라 유흥·단란주점,노래방등은 시간에 관계없이 영업이 금지되며 음식점은 밤 9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경주시 단속인력과 함께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계도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27일 자정 무렵 일반식당에서 손님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한 행정명령 위반업소를 적발해 경주시에 통보하는 등 12월들어 총 11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위반정도가 중한 5개 업소는 시청에 통보하고 그 외업소는 행정명령을 준수하도록 계도했다고 경주경찰서는 밝혔다.
박찬영 경주경찰서장은 “천년고도 경주에서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켜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역적 치안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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