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중고 신입생 교복+ 체육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중고 신입생 교복+ 체육복비 지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2.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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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9년 2월 열린 사랑의 교복나누기 행사 모습.
사진은 2019년 2월 열린 사랑의 교복나누기 행사 모습.

경주시가 중·고교 입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을 상대로 체육복비를 지원한다.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되고, 지원액은 대상 자녀 1인당 10만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 주민 자녀가 대상이다.

다만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한다.

저소득주민 자녀 체육복비는 2018년 서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저소득주민 자녀교복구입비 지원조례’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2년동안은 교복비 30만원도 함께 지급했지만, 올해부터 교복비 지급 대상이 전 시민자녀로 확대돼 체육복비만 별도 지급한다.

지난해 2월 '경주시교복지원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한 장복이의원은  전체 학생에게 체육복과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자고 제안했지만, 제248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 교복구입비만 지원하자는 수정안이 가결되면서 전체학생은 교복비만,  저소득층 주민자녀는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
당시 문화행정위원회 심의에서는 전체학생에게는 교복구입비만 지원하자는 수정안에  이락우 주석호 이만우 김동해 임활 최덕규 의원등 6명이 찬성하고, 한영태 박광호 의원이 반대, 서선자 의원이 기권하면서 수정안이 가결됐었다.

이때문에 경주시의회가  지난해 2월18일 가결한 경주시교복지원 조례에서는 교복의 범위를 '교복'만, 2018년 서선자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저소득주민자녀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의 ‘교복’에서는 체육복과 교복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동일한 지자체의 2개 조례에서 각각 교복의 정의가 다르게 사용되는 혼란스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연간 4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주민자녀들만을 위한 별도의 조례가 존재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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