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오인출동 화재출동의 80% 이상...경주소방서 논 밭두렁 소각 특히 주의 당부
화재오인출동 화재출동의 80% 이상...경주소방서 논 밭두렁 소각 특히 주의 당부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2.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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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11일 천북면 신당리 야산 화재현장에서 진화 활동을 하는 모습.
사진은 지난11일 천북면 신당리 야산 화재현장에서 진화 활동을 하는 모습.

화재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화재출동 1665건 가운데 1401건이 오인 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출동의 84.1%가 오인출동이며, 지난해 1일 평균 3.8회 오인출동을 한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오인출동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해 1월1일부터 2월16일까지 47일동안  전체 화재출동 241건 가운데 193건이 오인출동으로 나타났다.
80%의 비율이며, 1일 평균 4회 이상의 오인출동이 이뤄지고 있는 것.

오인출동은 연기를 잘못보고 신고한 경우,자동화재속보설비 오작동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연기로 인한 오인출동이 79건으로 40.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 및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관할구역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경주소방서는 올해 들어서만 소각에 따른 오인출동으로 10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경주소방서는 17일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및 오인출동이 특히 많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1일 천북면 신당리 야산, 경주시 감포읍 호동리 야산의 화재는 모두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화재로 밝혀졌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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