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농업기술센터가 과수 화상병 방제를 위해 사과·배 농가 313호(218㏊)를 대상으로 화상병 방제약품을 공급했다.
과수 화상병은 1년 안에 나무를 고사시키는 법적방제대상 병이다.
발병시 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폐기해야 한다. 발생률이 5% 미만일 경우에는 발생주만 제거하고 5%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하며, 기주식물 재배를 3년간 금지하는 등 농가에 치명적인 병이다.
방제시기는 사과는 신초가 발아하기 전, 배는 꽃눈이 발아하기 전이며, 겨울철 살포약제이므로 잎이 펴진 후에 살포할 경우 약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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