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경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4.1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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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출액의 0.8%~1.3% 지원

경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4억원 이하여야 하며,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2020년도 카드 매출액의 0.8%~1.3%를 지급하며, 업체당 최대한도는 50만원이다. 1인이 2~3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장 별로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접수처는 경주시청 증축관 2층 직원휴게실이며, 온라인(https:행복카드.kr) 접수도 가능하며, 방문․온라인접수 모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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