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1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경주시, 1일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허용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7.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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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1단계에 해당하는 경주시는 1일부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경북도내 대부분의 시군은 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되지만 경주시와 포항시 등은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직계가족 모임 인원제한 없음 △500인 이상 모임‧행사시 사전협의 △500인 이상 집회금지 △시설별 이용인원 강화(노래연습장, 오락실 등 이용인원이 4㎡에서 6㎡로)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50%로 확대 등이 시행된다.

또 백신 접종자 방역수칙도 달라진다. 7월부터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된다. 단 실외에서도 군중이 모이는 행사나 집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경주시는 7월까지 특별방역관리기간을 운영해 주요 관광지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1일 0시 현재 452명이며, 백신1차 접종비율은 31.98%, 접종완료 비율은 10.46%를 기록하고 있다.

1차접종자는 6월30일 43명이 증가하면서 누적 8만843명을 기록중이며, 접종완료자는 6월30일 1038명이 추가돼 2만6441명을 기록하고 있다.

진단검사자는 6월30일 427명이 증가해 누적 16만2260명으로 증가 했으며, 확진자 접촉자로 자가격리된 시민은 6월30일 6명이 증가해 현재 143명이 격리중이다. 누적 격리자수는 492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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