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만70세이상 주민 1인당 연간 12만원 택시비 보조, 모든 초등입학생은 10만원 축하금...조례 제.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주시, 만70세이상 주민 1인당 연간 12만원 택시비 보조, 모든 초등입학생은 10만원 축하금...조례 제.개정안 상임위 통과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08.3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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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70세 이상 주민들에게 1년에 12만원의 택시비를 지원한다. 
또한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경주시민과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원의 축하금을 준다.

70세 이상 주민들의 교통비 지원은 경주시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했고,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은 이동협 시의원이 조례제정을 대표발의했다.
이 두 개의 조례 제·개정안은 30일 열린 제262회 경주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다음달 6일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통과가 확실시된다.

먼저 7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골자로 한 ‘경주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경주시가 제안했다. 70세이상 주민들에 대한 교통비 일부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조례개정안은 시장이 재정지원을 할수 있는 사업 조항에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주민에 대한 교통비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30일 원안가결했다.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경주시가 구상하는 안은 만70세 이상 주민들에 대한 교통비로 1인당 연간 12만원 이내에 택시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1인당 1회 5000원씩 지원하되 연간 24회로 제한해 1인당 12만원의 택시비를 지원한다는 것.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지원방안이 모델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만70세 이상 경주시민은 3만9381명. 75%인 3만명이 이용할 경우 연간 36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경주시는 추정하고 있다.

이동협 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
이동협 시의회 문화행정위원장.

‘경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조례’는 이동협 시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해 교육비 부담경감,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학축하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매년 입학일 기준 경주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외국인은 등록지가 경주시)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경주시장이 지원할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조례제정안도 30일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조례에 입학축하금은 별도로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시의회와 경주시는 내년에는 일단 1인당 10만원씩, 경주페이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시에 따르면 내년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1900명정도. 연간 1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 70세 이상 시민들의 교통비 지원조례를 제안한 주낙영 경주시장, 입학축하금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동협 시의원은 모두 국민의 힘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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