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존경 긍지 분위기 조성 차원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 제정...존경 긍지 분위기 조성 차원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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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박광호 의원(국민의 힘. 경주시 아선거구. 건천.서면,산내.내남)이 대표발의한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 제정안은 8월30일 시의회 소관상임위인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가결돼 6일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6일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병역명문가는 2004년부터 매년 3대(조부, 부‧백부‧숙부, 본인‧형제‧사촌형제)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선정하는 정부 사업으로 매년 병역명문가 가문을 선정하고 아울러 모범 가문에게 표창하여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에서도 병역명문가는 이 범주를 그대로 적용했다.
예우대상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이나 예우 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된다.

조례는 명문가의 예우를 위해 시장이 주최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를 하고, 경주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사용료나 주차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늦었지만 경주에서도 명문가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조례제정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내에는 16개 지자체가 이미 병역명문가예우 조례를 제정해 두고 있다.

*인터뷰 영상은 유튜브경주포커스 TV 9월3일 브리핑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영상 17분19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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