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학교도서관 개방 조례 제정 31일 개회 임시회에 상정 않기로
경북도의회, 학교도서관 개방 조례 제정 31일 개회 임시회에 상정 않기로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09.29 17: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도의회가 최병준 도의원등 12명이 9일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 조례(이하 학교도서관 개방조례) 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북도교육청은  도서관 전담인력 50% 확보때까지 조례제정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경북도의회등에 따르면 조례발의전 경북도의회는 도교육청에  '해당부서 의견'을 조회했으며, 경북도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는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경북도내 학교장 및 학교도서관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현장 의견을 모니터링 한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일선학교 도서담당자 및 학교장들은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서는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평생교육기관에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서교사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부족도 반대 이유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북도내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은 경북도내 925개 학교 가운데 162곳에만 배치돼 배치율은 17.5%에 불과한 실정이다. 학교장들은 학생들에게 제대로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부담 과중,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현장의견을 토대로 도교육청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이 50% 확보된 이후로 도서관 개방 조례제정을 연기해 달라는 의견을 경북도의회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학교도서관교과교육연구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경북교사노동조합은 24일 2062명의 서명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학교도서관교과교육연구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경북교사노동조합은 24일 2062명의 서명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4개 교사단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도서관개방 조례 제정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경북학교도서관교과교육연구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북지부, 경북교사노동조합 은 18일 공동으로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24일 2062명의 서명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조례가  “학교도서관 교육의 본질을 흐리고 학생들의 교육적 피해가 우려된다”며 조례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조례의 문제점을 3개로 꼽았다.

먼저 이 조례가 학생과 교사의 학습·교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학교도서관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교도서관의 공간, 자료, 프로그램은 모두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발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교도서관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목적과 방향이 다르고 학교도서관의 존립과 교육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지원을 침해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례안이 ‘학교도서관 개방으로 인해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및 학교 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례안 5조에서는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개방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데 대해 현재 경북지역 학교도서관은 자료, 공간, 인력이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육 활동 지원에도 충분치 않아 지역주민을 위한 개방계획, 실태조사, 홍보,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

경북 학교도서관의 자료, 공간은 지역주민과 함께 쓰기에 합당하지 않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17%의 학교를 제외하고, 대다수 학교에서는 교과교사, 학부모 및 학생 자원봉사자에 의해 겨우 개방되고 있는 실정에서 학교도서관을 지역사회에 개방한다는 것은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 침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학교도서관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 하는 것은 학교 전체의 보안 문제, 학생들의 각종 범죄 피해에 대한무작위적 노출, 출입자 관리로 인한 업무 증가,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철회를 요구하면서, 도서관 이용을 통해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려 한다면 학교도서관 개방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 확대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개회하는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에 도서관개방 조례 제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17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기간 교사단체들의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
경북도의회는 당초 다음달 14일 이 조례를 가결할 계획이었다.

경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29일 경주포커스와 통화에서 “입법예고기간 반대의견이 많이 제시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례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북도교육청이 연기 의견을 제출했으나 조례제정을 강행하려 한 이유를 묻는 경주포커스 질문에 대해 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관계자는 “해당부서(도교육청) 의견 조회는 조례제정과정에서 참고사항일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강제사항은 아니다”면서 "조례에 학교도서관 개방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학교도서관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 한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 도서관개방 조례가 제정돼 있는 강원, 대전, 제주특별시등 전국 3개 광역지자체의 도서관전담인력 배치율은 강원 52.6%, 대전 40.1% 제주 18.6%"라고 덧붙였다.

경주포커스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경주포커스 기사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

한편 27일 본지 보도이후 SNS등에서도 반대의견의 글이 적지 않았다.
“경주의 경우 시립도서관 도서관 본관 외 7개의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초중고의 도서실을 개방할 정도로 수요가 있는지가 의문이고, 학교 도서관을 개방했을 때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했는지 궁금하다(박찬진),
”관련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은 해 봤는지, 학교도서관 소장 도서가 일반 주민의 기호에 맞는 도서인지 꼼꼼히 따져 보는 것이 우선이다“(신석택)
”학교도서관을 개방하는 것이 교육에 대한 마을전체의 관심, 정보제공과 문화교류의 장이 되게 하는 효과와 효율보다는 안전성,관리의 등 더 많은 문제와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여진다“(최정진 경주학부모연대 대표)는 등 반대의견이 주를 이뤘다.

경주포커스 후원은 바르고 빠른 뉴스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