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기업 보조금지원 조건 완화...지역내 공장이전 증설도 10억까지 지원
경주시, 기업 보조금지원 조건 완화...지역내 공장이전 증설도 10억까지 지원
  • 경주포커스
  • 승인 2021.10.2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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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전경.
경주시 전경.

경주시가 기업유치 활성화와 지역기업 이탈을 막기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조금을 통한 지원기업 확대와 지원요건 완화가 골자다.

경주시는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와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시행규칙’을 지난 8월 3일과 이달 19일, 각각 개정하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와 시행규칙은 경주만의 특색을 살린 투자유치 정책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이탈을 막아 일자리를 늘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기업 보조금 지원 기준인 신규고용 최소 인원이 5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완화됐다는 것이다.

종전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의 규정을 ‘30명이상 신규 상시고용’으로 개정한 것.

또 기존 조례와 규칙에 없던 기존공장 내 증설투자와 지역내에서 이전투자를 해도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종전 조례에서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더해 ‘기존 공장 내에 신규 생산시설 및 생산장비의 증설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을 지원할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뿐만아니라 ‘관내로 기존 공장의 이전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10억원’을 지원할수 있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러나 지역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종전과 동일하다.

경주시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경주시는 규칙 개정을 통해  투자금액별 지원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또 보조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기준을 신설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높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경주시는 그동안 경북도, 경북테크노파크, 경주상공회의소, 기업부설연구소 등과 긴밀한 공조를 하며, 기업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지지원 및 지방투자촉진 보조사업 추진은 물론 KOTRA, 산업통상자원부, 경북도와 함께 양질의 외국인 기업 유치에도 노력해 왔다.

이에 지난 2019년에는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 상한을 폐지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는 성과도 이뤘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조례 및 시행규칙 재정으로 양질의 기업 유치는 물론 기존 기업들의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됐다”며 “경주시는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 유치와 기존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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