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서장 서동현)가 2일, 지난 11월 11일 경남은행 외동 기업금융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17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여, 51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낮 12시43분께 피해자 B씨(남, 74세)는 상환용 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경남은행 외동 기업금융지점에 방문해 현금 1,7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직원 A씨가 고액의 현금인출 요청한 B씨에게 인출 사유를 물어보자 B씨는 “보증금을 내는 데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A씨가 재차 “현금인출은 위험하다”며 계좌이체 방법에 관해 설명했지만, B씨가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B씨 상대로 재차 인출 사유를 물어보았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며 도움을 거부하였고, 이에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휴대전화 발신이 같은 곳으로 재발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악성 응용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돼 금융감독원에 직접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시켜준 다음 인출을 제지해 피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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