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 경남은행 외동기업금융지점 직원에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경주경찰서, 경남은행 외동기업금융지점 직원에 보이스피싱 예방 감사장
  • 김종득 기자
  • 승인 2021.12.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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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두번째가 직원A씨.
사진오른쪽에서 가운데로 두번째가 직원A씨.

경주경찰서(서장 서동현)가 2일, 지난 11월 11일 경남은행 외동 기업금융지점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신고를 통해 현금 17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여, 51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낮 12시43분께 피해자 B씨(남, 74세)는 상환용 대출 보이스피싱에 속아 경남은행 외동 기업금융지점에 방문해 현금 1,7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직원 A씨가 고액의 현금인출 요청한 B씨에게 인출 사유를 물어보자 B씨는 “보증금을 내는 데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A씨가 재차 “현금인출은 위험하다”며 계좌이체 방법에 관해 설명했지만, B씨가 횡설수설하며 계속해서 현금인출을 요청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함께 B씨 상대로 재차 인출 사유를 물어보았으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며 도움을 거부하였고, 이에 B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휴대전화 발신이 같은 곳으로 재발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악성 응용소프트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돼 금융감독원에 직접 연락하여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시켜준 다음 인출을 제지해 피해를 예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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